김재원 "공무원연금 사회적 협의체, 절대 안돼"
"협의가 아닌 개혁 무력화시킬 도구가 될 가능성 크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겠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이고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이 개혁작업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미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여야 갈등으로 심사 답보상태에 빠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첫 시행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의결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헌법질서에 맞는 예산처리 절차를 다시 간극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서라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선진화법의 실효성은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현재 계수조정소위원회(현 예산조정소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을 전부 꼼꼼하게 심사를 해가고 있다”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11월 30일까지 모든 예산을 상세하게 심사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면 예산을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할 속내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법정기간을 지키기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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