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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두, 오늘 구속 여부 결론


입력 2014.12.30 10:57 수정 2014.12.30 11:34        스팟뉴스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검찰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은채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검찰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은채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출두하기 전 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지금 심경이 어떠냐,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이번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주도한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보다 먼저 검찰에 출석한 여 상무는 기자들 앞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파렴치한 행동한 적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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