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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여자’ 임세령, 이혼 당시 위자료는?


입력 2015.01.01 21:24 수정 2015.01.02 08:36        이선영 넷포터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 대상그룹

배우 이정재와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의 열애가 사실로 확인됐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1일 이정재-임세령의 데이트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새해 첫 열애설을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세령 상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전 아내다. 1997년 대학 재학 시절 양가 어머니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한 뒤 1998년 결혼했다. 그러나 이들은 2009년 2월 파경을 맞았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 등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전 부인인 임세령씨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번갈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한쪽이 먼저 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른 쪽에서 양육권을 넘기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자녀의 친권은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으는 건 당시 임세령 상무 측이 수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이를 미루어볼 때 이혼 당시 이재용 측으로부터 최소 수백억 원대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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