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15일 이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지 가능
금감원, 생명보험 분쟁조정 유형별 분석해 설명
만기환급금(배당금) 예시금액보다 적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준이 되는 기간 15일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다. 또 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약관이나 청약서부본을 받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품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청약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보험 약관에서 명기된 '입원'을 해석하는 것을 두고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암 치료를 받고 퇴원 후 후유증 치료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했다면, 암 임원비를 받기 어렵다. 이는 암의 직접치료(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를 벗어난 목적으로 한 입원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주파 온열치료도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단계로 직접치료가 아닌 암의 부수적 치료"라며 "자택이나 통원치료로 가능하므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기환급금(배당금)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약관과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과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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