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장 사장.ⓒ연합뉴스
‘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명예 퇴진이 사실상 확실시됐다.
정부는 16일 오후 4시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에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는 임면권자께 크나큰 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2분의 1이 삭감된다.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장추천위가 면접 등을 거쳐 공모에 참가한 후보자들 가운데 3∼5명 정도를 선정해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해 2∼3명으로 압축,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걸린다.
한편, 장 사장은 지난 2011년~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 당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은 지급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 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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