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고의성 없었다” 병원장 불구속 기소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2.06 11:05  수정 2015.02.06 11:19

박태환과 병원 측 모두 고의성 확인되지 않아

다만 환자에게 성분과 주의사항 설명할 의무 있어

검찰로부터 약물 투여와 관련,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된 박태환.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태환 도핑 양성 반응과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고의성 없었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서울 모 클리닉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 또는 설명하지 않고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원장은 물론 박태환 모두 금지약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의사 측은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와 외국 판례를 들어 기소에 처했다.

또한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됐을 경우,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 역시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검찰은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투여한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독일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약 한 달 후 열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달 김 원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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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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