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홍일표 "김영란법, 검경 표적수사 가능해졌다"


입력 2015.03.04 10:13 수정 2015.03.04 10:20        조성완 기자

"문제점 있다는 것 알면서도 통과시킬수밖에 없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없이 무조건 돈을 받으면 이 죄에 걸린다고 해놓으니까 검찰, 경찰은 수사하기 편하고, 표적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선택을 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예방장치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결국 법적용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은 공직사회 부패를 위해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총론적인 여론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측가능하고 검경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점을 앞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김영란법의 통과 과정에 대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여러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결국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금품수수의 기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얼마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래야 법의 체계에도 맞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고 그 동안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었다”면서 “그런 점이 없이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해놓은 것은 너무 과잉금지”라고 지적했다.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로 국한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밖에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한번 검토해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과도하다”며 “민간 언론은 들어갔고 왜 다른 시민사회 등은 빠졌는가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기준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도 법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으로서 허술한 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성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