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약정금 소송 조정 원치 않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1 17:07  수정 2015.03.11 17:12
김주하 ⓒ 연합뉴스

김주하 전 MBC 기자가 남편 강모 씨(45)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김주하 측은 11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확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하는 2009년 8월 19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남편이 김주하에게 같은해 8월 24일까지 총 3억 2700여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2013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를 지키라”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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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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