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국민연금 합의 권한 없어"
김현숙 "노후소득보장분과, 국민연금 개혁 위한 대타협기구 분과 아냐"
새누리당은 17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에 대해 “기여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분과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투본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기초연금 제외)을 위해서는 현행 기여율 9%를 16.7%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기여율 조정 없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그저 인심 쓰기나 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타협기구 활동 중 정부 광고 중단 요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16일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 오늘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며 “대타협기구 회의석상에서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광고를 중단하면 공무원단체도 광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설명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공투본의 주장에 대해 “당시 기자간담회는 인사혁신처 출입기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와 용어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해 담당 사무관이 설명하는 설명회였지,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안을 설명하는 목적의 간담회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는 공투본이 알고 있는 정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두 주도 남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 내에서 끝까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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