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불법 다운로드' 김장훈 사건 각하 처분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3.19 17:14  수정 2015.03.19 17:33
검찰이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 데일리안 DB

검찰이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김장훈은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로 입건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장훈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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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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