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올림픽 출전? 꺼지지 않을 논란 불씨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03.24 09:27  수정 2015.03.25 09:39

자격 정지 1년 6개월 처분, 올림픽 출전 길 열려

대한체육회 규정 고쳐야만 태극마크 가능

박태환의 국내 징계 여부는 또 한 번의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결과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이어진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했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박탈된다. 더불어 박태환이 세웠던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 역시 삭제 조치될 전망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FINA로부터 도핑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박태환의 소변샘플에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 이에 박태환 측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태환과 변호인 측은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금지약물 투여에 고의성이 없고 의료상 과실이 이었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력 있는 증거로는 검찰의 수사자료가 첨부됐다. 여기에 대한수영연맹 역시 이기흥 회장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석, 박태환의 선처를 호소했다.

FINA의 발표 역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반도핑법에 따르면 청문회 결정내용은 20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야 하며, FINA 역시 2~3일 내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박태환의 징계는 청문회가 끝난 지 4시간 만에 발표됐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수영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박태환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박태환에게 남은 숙제는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는 일 뿐이다. 명예 회복의 무대는 역시나 2016 리우 올림픽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일단 FINA의 자격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 출전을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가의 여부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마련된 이 규정은 당시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박태환을 구제하기 위해 1년도 안 돼 규정을 뜯어고친다면 형평성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출전해도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훈련만으로 경기력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박태환이 톱클래스 수준의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까지 감안하면 세계의 벽이 높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한편, 수영연맹은 25일 오전 귀국해 이번 청문회 결과를 브리핑한다. 더불어 박태환 측과도 조율을 거쳐 조만간 기자회견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침묵하던 박태환이 처음으로 속내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알리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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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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