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아슬란 등 신차 안전도평가…12월 우수차량 발표

박민 기자

입력 2015.04.06 11:00  수정 2015.04.06 10:40

교통안전공단, 2015년 신차안전도평가 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신차안전도평가'에서 11개 대상 차종을 선정, 충돌대차 등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오는 12월 초 '올해의 안전한 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차안전도평가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7개 차종에 대해 안전도를 평가해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신차는 11개 차종으로 기아 K5(신형), 폭스바겐 폴로, 미니 해치 미니쿠퍼, 현대 그랜져HEV, 인피니티 Q50, 폭스바겐 파사트, 포드 토러스, 쌍용 티볼리, 현대 투싼(신형), 현대 아슬란, BMW X3 등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차안전도평가는 전년도에 비해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SBR) 평가를 전 좌석으로 확대 실시한다.

측면충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경차 수준의 충돌 대차(시험차량에 충격을 가하는 차량)를 준중형 및 중형급으로 상향시킨다. 이에 따라 충돌대차 중량은 종전 950kg에서 350kg이 늘어난 1300kg, 충돌시 에너지는 36.8%가 증가된다.

장형진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운행중인 차량을 기준으로 측면 충돌시 평균치를 산정한 결과 중량이 약 1300kg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재현성을 감안해 중량을 올린 것"이라면서 "에어백, 보강재 등의 자동차 운전석 측면 주위 차체강도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둥측면충돌 평가 시 충돌속도도 시속 29km에서 32km로 높이고, 충돌각은 직각에서 75도로 기울어져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첨단 사고예방안전장치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는 2017년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지능형속도제한장치, 차로유지지원장치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자동차 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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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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