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행 10배→5배로 축소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출자받음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해 임대주택 4만 호가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하는 금액은 연 1조5000억에서 2조원 가량 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 8000억원이다.
대신 채권 발행한도는 대폭 줄어든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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