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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5.04.15 16:49 수정 2015.04.15 16:56        스팟뉴스팀
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SBS 방송 캡처)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 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근수 재판장)은 15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사망한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간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멤버가 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결국 멤버 가운데 은비와 리세가 숨졌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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