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중상해 혐의로 집유 1년...재판부 “혀는 안 내밀면 상해 어려워”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혐의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 씨의 혀를 깨물어 A 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해당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혀를 깨문 해당 남성은 A 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