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벌금형 "폭행 피해자 A씨 전치 2주"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29 14:17  수정 2015.04.29 14:23
엑소 매니저 벌금형. ⓒ 데일리안DB

엑소 매니저 벌금형.

공항에서 엑소 멤버들을 촬영하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당시 피해자 A씨를 본 적은 있으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A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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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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