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법정공휴일 되나…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38  수정 2026.03.24 14:41

"근로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되도록"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임위 심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날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개칭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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