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맡았던 S병원이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9 단독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 회생신청 즉,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10월 고 가수 신해철은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하던 중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신해철은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K원장은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다. 수술 후 고 신해철은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고 신해철은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고 신해철의 유족은 K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K 원장 측이 파산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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