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진실은?


입력 2015.05.16 11:14 수정 2015.05.16 11:21        스팟뉴스팀

박 회장 "특혜 부탁한 적 없다"…검찰, 불구속기소 방침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도움으로 중앙대의 핵심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중앙대 사업 추진을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15일 오전 9시45분부터 16일 오전 2시4분까지 박 전 회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에 혜택을 주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느냐",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해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는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박 전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