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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한 초등 체육교사 징역 5년


입력 2015.05.26 20:04 수정 2015.05.26 20:12        스팟뉴스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걸쳐 범행 지절러

재판부 "청소년 보호해야 할 지위에도 이를 망각해"

자료사진 ⓒ데일리안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윤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6~10세 여아 4명을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11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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