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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딸 살해한 엄마 '무죄'…"고의성 증명 어려워"


입력 2015.05.26 20:37 수정 2015.05.26 20:44        스팟뉴스팀

재판부 "살인의 고의 부인,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채널A 관련 보도화면 캡처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엄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가 딸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딸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과 싸운 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딸을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딸을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불화 등을 이유로 10개월 된 딸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김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 신고로 붙잡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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