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때리고 전신에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조모 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입원실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씨(여·34)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며 가슴, 머리, 허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A씨에게 몸을 풀어준다며 전신에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