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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행위'로 환자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형


입력 2015.05.31 11:22 수정 2015.05.31 11:29        스팟뉴스팀

마구 때리고 전신에 침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조모 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입원실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A씨(여·34)에게 퇴마행위를 한다며 가슴, 머리, 허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A씨에게 몸을 풀어준다며 전신에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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