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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승무원 성추행한 가수 바비킴,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06.01 15:35 수정 2015.06.01 15:42        스팟뉴스팀

검찰, 집행유예 2년에 500만원 벌금까지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수 바비킴이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월 기내난동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심동영(형사4단독) 판사 심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벌금 500만원도 추가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기내난동 당시 승무원 A(27·여) 씨를 성추행 한 바비킴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구한 상태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인천공항을 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좌석 배정 문제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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