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실제로는 징역 3년의 가벼운 형
외도로 생긴 신생아 둘을 무참히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하는 등의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신생아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이모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다”며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은 단지 말 뿐이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점, 세 명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이 하루바삐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낳은 두 명의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4월 내연남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C 양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8월 같은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D 군을 출산 후 집 창고에 방치, 사망하게 해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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