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33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등의 행위를 한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등 인터넷면세점 10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청약철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호텔신라는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사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외에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SK네트웍스 등 4개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를 한 소비자의 청약을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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