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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두 딸 죽인 가장에 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15.06.11 17:26 수정 2015.06.11 17:27        스팟뉴스팀

강 씨가 겪고 있는 우울증은 형사책임능력과 무관해

검찰이 11일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현장검증을 위해 강 씨가 걸어가는 모습.(자료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해 충격을 줬던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고,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씨 측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 결과 강 씨는 ‘중’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형사책임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강 씨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증에 해당하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정상이 아님을 공판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범행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44)와 첫째 딸(13),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의 다음 선고 공판은 25일 2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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