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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종신형 선고


입력 2015.06.11 19:56 수정 2015.06.11 19:57        스팟뉴스팀

뇌물수수, 국가기말 누설, 권력남용 등 혐의

중국 법원이 11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저우융캉에 대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권력남용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신화통신은 저우융캉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사장 등 중국 석유산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 정계에 입문해 쓰촨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거쳐 2007년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부패 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결국 2012년 실각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저우융캉 사건으로 고위 지도자들이 공산당 원칙과 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인식을 종식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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