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내 잘린 교감…소송서 승소
재판부 "해임 조치는 지나쳐…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
여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해임된 교감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 교감이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감은 다른 여성 친구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B 씨에게 잘못 보냈다. 문자는 '이런 것 말고 XX 사진 보내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A 교감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지만 B 씨는 교육청에 이를 알렸다. 결국 A 교감은 해임됐다.
메시지의 원래 수신자로 지목한 A 교감의 여성 친구는 재판에서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사실확인을 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친해진 사이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30여년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등을 받은 점,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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