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문화일보 상대로 1심 패소 깨고 2심 승소
재판부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 보도해 명예훼손 책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탈북 화교 유우성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3일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문화일보의 명예훼손 책임과 허위보도를 인정해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2013년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유 씨가 간첩 혐의로 항소심을 받을 당시인 2014년 3월, 문화일보는 1면에 ‘유우성 북 비자 위·변조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의 핵심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유 씨 비자는 사증번호에 아무런 번호가 쓰여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며 유 씨 측에서 사증 공개 시점이 돼서야 번호를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정보 보호차원에서 뉴스타파가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씨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당시에는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 도중 2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의 적시이기보다는 의혹 제시 수준에 가까웠고, 유 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 씨는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3일 “피고는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매체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사후 명예훼복의 어려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춰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유 씨는 간첩 활동 혐의 사실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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