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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승객에 "6000만원 물어내"


입력 2015.07.10 10:51 수정 2015.07.10 11:11        윤정선 기자

회항으로 다른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 유류비 물어내야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박모 씨와 김모 씨 등 두 명을 상대로 6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박 씨의 탑승권으로 김 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륙한 지 한 시간 뒤에 확인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를 홍콩으로 회항했다.

김 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 씨의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김 씨를 여객기에 태웠다. 하지만 박 씨가 다른 여객기에 타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아울러 회항으로 다른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손상과 직원의 시간 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오는 15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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