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피소’ 채림-박윤재 남매, 무혐의 처분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7.12 13:48  수정 2015.07.16 10:28
검찰이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채림 웨이보

검찰이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36·박채림)과 동생 박윤재(34)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 이모 씨(50)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인이 비교적 늦은 시간인 밤 10시에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 지인이 지속적으로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괴롭힌 점, 그리고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나온 발언인 점 등을 근거로 채림 남매에게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3월 이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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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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