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해운대 택시 요금 3만9300원, 황금택시?
부산시-부산경찰청 ‘바가지 요금’ 택시 기사 신원 파악 나서
부산역과 해운대 택시요금 3만9300원 바가지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바가지 요금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부산시는 온라인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택시 요금 바가지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여행 중인 일본인 모모이 노리코(42세, 여)씨는 유감스런 체험이었다며 자신의 SNS에 부산과 해운대 택시 요금 영수증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영수증에는 3만9300원이라는 가격이 선명하게 찍혔다. 노리코씨는 40여분간 택시에 머물렀는데, 승차요금 1만9300원에 기타요금 2만원 등 총 3만9300원을 부과한 것이다.
평소 부산을 자주 방문했던 노리코씨는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항의했고, 결국 기사는 “실수했다”며 2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노리코씨는 자신의 주의한 덕분에 초과 요금을 돌려받았으나, 다른 일본인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사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네티즌들에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택시 부당 요금 신고 관련 , 106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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