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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무너뜨린 학교현장 '자유주의'로 다시 세운다


입력 2015.08.09 10:06 수정 2015.08.09 10:07        동성혜 기자/하윤아 기자

< NGO 탐방②-자유교육연합·21세기미래교육연합 >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하수인 …교권회복 위해 뛸 것"

2010년 촉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부의 공방이 여전히 끝을 맺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를 두고 불거진 이들의 싸움은 시작부터 팽팽하게 전개됐고, 2013년 정부가 끝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면서 쌓여온 갈등의 불씨가 폭발했다.

현재 이 다툼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져 사법부의 판단에 시비가 가려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1심)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고법(2심)에 항소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핵심 법률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까지 진행됐다.

그리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 여부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남게 됐다.

그러는 사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불법 조퇴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보를 여러 차례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조차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선언’ 등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 내 사조직 ‘새시대교육운동’의 구성원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반미·종북 교육을 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념 편향성 논란이 한 차례 빚어지기도 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왼쪽)와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데일리안

이러한 전교조 활동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교육 운동에 뛰어든 이들이 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대표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각각 교원과 학부모로서 전교조가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폐해를 일찌감치 목격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10만 회원을 정점으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의 최대 압력단체”라며 “전교조가 편향된 이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교원노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원단체로 탈바꿈해야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도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근간에는 전교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며 “전교조가 굉장히 큰 기득권자고 교육정책을 뒤흔드는, 늘 방해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육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유교육연합 “진보교육감은 전교조의 하수인…자유주의 교육에 매진해야”

교원 출신인 김정수 대표는 전교조 태동 전, 전교조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평교사협의회에 관여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러다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던 청송여고의 학생들이 당시 협의회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 농성하다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환멸을 느껴 그길로 곧장 협의회를 탈퇴하게 된다.

김 대표는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교원노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 혼란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에 ‘진정한 교육노조를 설립해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교육운동에 나섰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당시 학교는 전교조에 상당히 억압돼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교무회의도 못하고 교장이나 교감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전교조 교사들은 농성하고 고함을 쳤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종북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하기에 ‘순백색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심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유주의교육연합(현 자유교육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교육연합은 이후 전교조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숱한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2006년에는 전교조의 투쟁적 노조활동을 교원노조로 견제하기 위해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하고, 2010년에는 반전교조교육감 단일화 및 추대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친전교조 교육감이 배출되면서 교육 일선에서 전교조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사실상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책’, ‘일등 위주의 교육 탈피’ 등 전교조의 보편성 교육,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을 맡은 전교조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조 교육감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고교 평준화·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날렸다. 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틀을 깨고 입시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 본인도 자식을 외고에 보내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해 줄 자유주의 교육을 구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에서 자유교육연합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조 교육감의 뒤를 이을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데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세기미래교육연합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교권 회복 위해 뛸 것”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는 조형곤 대표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를 실감했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을 주무르고 있는 전교조 세력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교육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유주의 교육운동에 동참했다.

조 대표는 “좌파 혹은 진보에서는 평등교육·인권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는 수월성 교육·경쟁 교육을 내건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졸업 후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작 교육 제공자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니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교조 비롯한 진보 진영은 평등교육이나 인권교육 등 현실문제와 매우 동떨어진 이상적 교육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평등한 가치관 심어 줘야 한다’며 허구적인 교육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조 대표는 현재 ‘교육 바우처 제도’를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설립되는 학교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는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 혹은 표준공교육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정책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바우처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면 학부모는 학생 1인당 표준공교육비만큼의 금액이 적힌 바우처를 해당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갖다 내 학생 수 만큼의 교육비를 받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계약이 형성되고 공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조 대표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실제 교육현장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데에는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가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학습권이고 이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인권조례가 교사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교육 바우처 제도에 따라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면 학교는 학생 몫의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해놓고 계약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 계약은 학교의 규칙을 충실히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부모가 학교에 쫓아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야 교권이 살고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향후 교육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되고 이를 위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면서 교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정의 목표로 들어설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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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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