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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진, 자택 경매 넘어가나…잘 나가던 배우가 왜


입력 2015.08.06 17:28 수정 2015.08.06 17:30        이한철 기자
공형진의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 데일리안

배우 공형진의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공형진의 평창동 자택에 대한 경매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별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행된 감정평가액은 9억5000만원으로 최저 매각 가격 역시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이날 기일에서는 유찰됐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2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처음보다 20% 금액이 하락한 7억6000원이다.

이와 관련 공형진의 소속사 시그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집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을 확인 중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8일 A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형진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부분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형진은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2014년에는 오모씨에게 2억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했다.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오모 씨가 올라 있다. 여기에 A은행이 가압류권자로 추가돼 공형진의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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