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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미설치 12월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8.13 10:49 수정 2015.08.13 10:50        스팟뉴스팀

어린이집 원장 '130만 화소'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해야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1~3회)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12월 18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연합뉴스 뉴스화면 캡처

12월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미설치 또는 관리 의무 불이행,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1~3회)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정보를 60일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고한 CCTV설치할 경우,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이 흐리게 보여 아동 학대 판단이 쉽지 않았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2월 18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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