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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나훈아 이혼 소송, 아들 암투병 변수?


입력 2015.09.21 09:15 수정 2015.09.21 09:17        민교동 객원기자

대법원 판결 당일 나훈아 이혼재판 결정

정씨 "아들 투병 중에도 아빠 역할 못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수경 씨가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그렇지만 결국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서 오는 11월 6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 데일리안DB

지난 15일 이혼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법원에서 화제가 됐다. 우선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로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팽팽한 판결이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유책주의 유지 의견을 냈고 6명이 파탄주의 도입 의견을 냈다. 이로써 7대 6으로 유책주의 유지로 대법원의 판결이 결정됐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이혼 관련 이슈가 있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수경 씨가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그렇지만 결국 조정 절차가 결렬되면서 오는 11월 6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연예계에서 화제가 된 계기가 바로 나훈아와 정수경의 이혼 소송이었다. 이미 두 사람은 미국 법원에선 이혼을 한 사이지만 한국 법원에선 법적으로 부부다. 미국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법원은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는 것으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선 결혼 생활의 파탄 자체보다는 혼인 파탄에 피고의 잘못(부정행위 등)이 있어야만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둔 나훈아 정수경 부부는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이혼이 이뤄졌다. 같은 해 정 씨는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나훈아는 계속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들의 이혼 소송은 정 씨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2013년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 씨가 주장하는 나 씨의 부정행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나훈아에게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책주의에 따라 피고의 잘못이 없으면 이혼은 이뤄지지 않는다.

1년 뒤인 2014년 10월 정 씨는 또 다시 나훈아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에도 나훈아 측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결혼 생활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까닭에서 제기된 소송이다.

만약 15일 대법원이 유책주의 유지가 아닌 파탄주의 채택 입장을 밝혔다면 나훈아 정수경의 이혼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나훈아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지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정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법원 판결 흐름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유책주의 유지를 결정했다.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된 나훈아 정수경 부부의 이혼 소송은 2011년 소송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정 씨의 주장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나훈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대법원이 유책주의 유지를 결정하면서 정 씨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나훈아의 잘못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있고 1년여 만에 다시 이혼 소송을 청구할 당시 정 씨 측은 “1년 전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다시 가정을 잘 꾸려가라는 의미이지 피고(나훈아)에겐 잘못이 없으니 지금처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부인과 자녀 등 가정에 무관심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나훈아 정수경 부부의 아들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다.

정 씨는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그런 와중에도 아빠한테 연락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라며 “그래서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아들은 지난 3월 암 수술을 받았으며 8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등 암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나훈아 역시 이혼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들의 암 투병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 씨는 “아버지라면 아이에게 전화해서 괜찮냐는 등 안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투병 소식을 듣고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훈아의 지인들에 따르면 나훈아가 정 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자녀를 매우 사랑했다고 한다. 남다른 자녀 사랑으로 눈길을 끌 정도였다고 하는 데 나훈아는 부인 정 씨는 물론이고 두 자녀와도 관계가 멀어졌다. 특히 나훈아는 아들 결혼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암 투병 중인데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나훈아 정수경 부부의 두 번째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첫 이혼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이혼 소송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 놓을 지 또 다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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