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30년 넘게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 20년
호주 남부서 떠돌이 생활…아들에 아내 옷 강제로 입혀 범행
호주 남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30년 넘게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며 1970년대부터 아들이 30대 초반에 접어든 2006년까지 범행을 계속했다.
특히 A 씨는 아들에게 강제로 아내 옷을 입힌 뒤 성폭행하거나, 이들을 묶어놓은 뒤 물체를 사용하는 수법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사고등법원은 최소 8년 구금을 명했던 지방법원의 원심을 뒤집고 A 씨에 대해 12년 동안 가석방되지 않는 조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애초 재판부는 43년 징역형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감옥에서 생애를 마칠 것으로 예상해 20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발각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지속했다"며 "두 아들이 어른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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