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비타500 애초에 없었다...진실이 이길 것”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0일의 칩거 끝에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모두발언을 자청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모든 것을 떠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뗀 뒤 "그동안 말씀을 아껴왔지만 개인 이완구로서, 명예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40년 공직자로서 심경을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찬찬히 돌이켜보면, 3월 총리 담화 등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에 투입된 금액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때마침 검찰의 자원개발 수사와 맞물렸다"며 "고인이 구명운동 중 저의 원칙적인 답변에 섭섭함을 가졌으리라 짐작해본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총리가 사정을 주도했다'는 말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 전 회장) 비서진의 '비타 500' 거짓 인터뷰로 인해 국민이 이를 사실로 믿게 됐고 패러디도 등장했으나 애초에 '비타 500'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어디에도 '비타 500'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경험칙상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은 사회악을 척결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엄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고 있다. 다시 한 번 발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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