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경찰 '쇠고랑'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05 11:34  수정 2015.10.05 11:34

"성매매 단속 중이다"며 위협...모텔로 끌고가 2차례 성폭행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 경장(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 씨(33·여)를 2차례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B 씨에 13만원을 건네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성매매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했다.

또한 A 경장은 B 씨를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 경장이 초범인데다가 B 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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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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