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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첫 담합’ 적발


입력 2015.10.05 15:59 수정 2015.10.05 16:10        박민 기자

대림·현대·SK·현산 등 4000억원대 공사서 ‘제비뽑기’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 신고로 입찰 제한 면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계 특별 사면을 실시한 이후 첫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다만 적발된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에 이번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해 향후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90㎞를 잇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4조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최종 입찰일을 일주일 앞둔 2011년 9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입찰가격을 총 공사비 추정액(4652억 원)의 94% 선으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어 사전에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 69억 7500만원, 현대산업개발 53억 1400만원, SK건설 53억 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 6300만원 등 총 280억 6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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