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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계좌이동제 전용 ‘KJB주거래통장’ 출시


입력 2015.10.27 17:08 수정 2015.10.27 17:08        임소현 기자

28일 출시...자동이체만으로도 다양한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광주은행 모델이 'KJB주거래통장' 출시를 홍보하고 있다. ⓒ광주은행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맞아 광주은행 통장 하나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번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 되어 기존 광주은행의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아울러 이 통장으로 매월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실적이 있거나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광주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광주은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매월 통합 10회 면제된다.

박기원 광주은행 상품개발실장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고객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광주은행도 이에 맞춰 주거래 고객님들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그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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