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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 서울시향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15.11.11 17:56 수정 2015.11.11 17:56        이한철 기자
경찰이 박현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청구했다. ⓒ 연합뉴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연합뉴스는 11일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A씨(39·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투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A씨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A씨가 허위로 성추행 소문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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