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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서영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기자회견


입력 2015.11.19 10:39 수정 2015.11.19 10:41        홍효식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신고 사각지대, 미혼부 자녀들에게도 주민등록 부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사랑이 법(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을 알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효식 기자 (yesphot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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