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중보건의 고용 규제 강화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 고용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을 어겼다간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민간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공중보건의를 고용한 사례가 많았다.
한편 공중보건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5179명이던 공중보건의 숫자는 올 상반기 기준 3632명으로 최근 6년간 약 30%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