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 아파트 앞 도로서 보조키 이용해 짐칸에 숨어있다 폭행 및 감금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 짐칸에 숨었다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승용차 짐칸에 숨었다가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 씨(41)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차에 타자 수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데다 B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