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어 칼부림 50대, 양형 무겁다며 항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9 12:15  수정 2015.12.19 12:17

"생활고·장애에 대한 따가운 시선 싫어 차라리 교도소 가서 살겠다"

지체장애와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지체장애와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5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년 전 공장서 일하다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며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온 송 씨는 장애를 얻은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느껴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50대 남성 행인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는 송 씨가 초범이고 정신병적 증상 탓에 사리분별 능력이 미양한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 씨가 항소하자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산을 오르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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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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