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롯데쇼핑 자료는 아직 검토 중
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장 전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른바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위해 롯데그룹의 경영 관련 문제점을 들춰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양헌에서는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번째 조사 절차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시기를 올해 1분기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측에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롯데그룹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되고 있지만 롯데쇼핑 때처럼 이미 공시된 내용들을 열람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쇼핑 때와 마찬가지로 회계장부가 신 전 부회장 측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