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선거구 획정안 12일 ‘마지노선’ 합의

고수정 기자

입력 2016.02.04 19:59  수정 2016.02.04 20:00

2+2 협상은 또 결렬…10일 추가 회동,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2+2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일 다시 만나 접점을 찾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2+2 회동을 열었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표는 밝혔다.

양당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추가 회동을 열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4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은 12일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구체적 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 후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부의시킨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11일 개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 이해를 상당히 하게 된 기회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절박한 민생현장에 있는 분들에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야당이 충분히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정하는 기준, 일시, 시점 기준과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곤 거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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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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