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섬뜩한 성추행 "호텔로 목적지 바꿔"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5 08:41  수정 2016.02.05 08:41
이경실 남편이 법정구속됐다. MBN 방송 캡처.

이경실 남편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인 아내 김모 씨(36)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 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김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최 씨는 김 씨의 몸을 만지고 운전자에게 "호텔로 가자"며 목적지를 바꾸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상태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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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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