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만은 안된다"…국민의힘, '원천차단' 형소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1.13 10:46  수정 2025.11.13 10:52

"항소포기로 공소취소 우려 높아져"

"하명 따른 공소취소, 제도로 차단"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준태·송석준·조배숙·나경원·주진우·곽규택·신동욱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행 '공소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즉,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 가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일당에 대한 최근의 항소포기 사태로 인해, 이들 3개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행 제도 아래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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